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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주체 및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Ⅷ에 의거 계약상대자(업체)가 부담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검사수수료 구성
검사수수료 구성은 기본료, 인건비, 출장비, 이화학시험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의 2% 이내
(단, 불합격 또는 중간검사 등으로 인한 검사회수 증가에 따른 경우는 예외)
검사수수료 구성
구분, 비고, 관련근거의 정보를 제공
구분
부과기준
금액 (VAT별도)
관련근거
기본료
시험․검사신청서의 접수, 검토, 인력지원 등에 소요되는 실비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처리기준제23조에 따라 분할납품검사의 경우 최초검사를 제외한 차기검사에 대하여는 기본료를 부과하지 않음
180.000원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 제34조
검사 업무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00.000원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적용
[거리 ㎞ × 유가 ÷ 연비] + 통행료
+ 25,000원(일비)
+ 20,000원(식비)
이화학시험수수료
시험항목(대상품명별)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적용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의 20%를 할인산정)
「조달전문검사 수수료 안내」 확인
조달전문검사 수수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