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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담주체 및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
  •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Ⅷ에 의거 계약상대자(업체)가 부담
  •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검사수수료 구성

  • 검사수수료 구성은 기본료, 인건비, 출장비, 이화학시험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의 상한액은 5백만원(부가세포함)이며, 계약금액의 2% 이내
    (단, 불합격 또는 중간검사 등으로 인한 검사회수 증가에 따른 경우는 예외)
검사수수료 구성
구분, 비고, 관련근거의 정보를 제공
구분 부과기준 금액 (VAT별도) 관련근거
기본료
  • 시험․검사신청서의 접수, 검토, 인력지원 등에 소요되는 실비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세부업무처리기준제23조에 따라 분할납품검사의 경우 최초검사를 제외한 차기검사에 대하여는 기본료를 부과하지 않음
180.000원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규정 제34조
검사 업무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00.000원
출장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적용
[거리 ㎞ × 유가 ÷ 연비] + 통행료
+ 25,000원(일비)
+ 20,000원(식비)
이화학시험수수료
  • 시험항목(대상품명별)에 대한 시험수수료 요율적용
    (전문검사기관의 장이 자체 공시한 수수료의 20%를 할인산정)
「조달전문검사 수수료 안내」 확인
    • 조달전문검사 수수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