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별표 1>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에게 제시하여 연구원의 윤리경영을 정착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강령은 연구원 소속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직원 포함)의 윤리실천과 관련한 직무 수행 전반에 적용되며, 이 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준수 의무와 책임)
① 임직원은 이 강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연구원은 윤리헌장을 대내외에 공포하며, 원장, 부원장 및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이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제4조(기본자세)
① 임직원은 연구원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공정하며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③ 임직원은 연구원의 이익이라는 결과가 윤리위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윤리위반 행위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견지한다. -
제5조(사명완수)
① 임직원은 연구원의 미션과 비전을 공유하고 연구원이 추구하는 경영전략과 가치에 공감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②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연구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제6조(자기계발) 임직원은 연구원 인재상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 변화하는 미래에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도전한다.
-
제7조(공정한 직무 수행)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관련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받을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아니 한다. -
제8조(품위유지)
① 임직원은 평소에 행하는 언행과 의사결정이 연구원의 윤리적인 명성과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한다.
② 임직원은 성숙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 판단과 건전한 언행으로 개인의 품위와 연구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9조(이해충돌 회피)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의 이해와 상충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연구원과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제10조(부당이득 수수금지)
①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금품·편의·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여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
제11조(공·사 구분)
①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한다.
② 임직원은 연구원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연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아니한다.
③ 임직원은 연구원의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공용물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업무상 용도 이외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임직원은 원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키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③ 임직원은 상호 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으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한다.
⑤ 임직원은 상호 간에 부적절한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13조(건전한 생활)
① 임직원은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한다.
② 임직원은 일과 생활의 균형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인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과분한 부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제14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 제15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 중심 경영 실천으로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행동의 기준으로 삼는다.
-
제16조(고객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고객이 감동할 수 있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
제17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며, 고객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제4장 경쟁 기관 및 거래 업체에 대한 윤리
- 제18조(거래법규 준수) 임직원은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 제19조(자유경쟁 추구)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기관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
제20조(공정한 거래)
① 임직원은 연구원이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아니한다.
③ 임직원은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 혹은 단체에 특혜를 주거나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 제21조(임직원 존중) 연구원은 임직원에 대해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 제22조(공정한 대우) 연구원은 교육 및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학력·성별·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고용형태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 제23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연구원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
제24조(삶의 질 향상)
① 연구원은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 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 연구원은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행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25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연구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연구원을 건실한 기관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② 연구원은 임직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26조(정치적 중립)
① 연구원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연구원은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연구원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27조(안전 및 위험 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 제28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29조(노사화합) 임직원은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
- 제30조(국제경영규범 준수) 임직원은 국제거래와 투자에 있어서 국제투자법, 뇌물방지협약 등 관련 법규와 협약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경제 발전에 공헌한다.
제7장 보칙
-
제31조(포상 및 징계)
① 원장은 이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 양정 및 처리절차는 연구원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
제32조(강령의 운영)
① 원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며, 강령의 관리 주관부서는 감사실로 한다.
② 원장은 이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칙
- 이 강령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