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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이란?

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 퓨란 등)이 배출되는 시설 및 환경 매체(배출가스, 토양, 수질, 폐기물 등)에 대해 시료 채취와 정밀 분석을 수행하고, 관련 법적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도의 분석 기술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잔류성오염물질의 발생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지원합니다.

관련법령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정의 및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세부 기준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 기준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9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 및 사용수칙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0 제2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의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세부사항

  • 대상분야

구분,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대상항목 배출가스, 토양, 퇴적물, 고상폐기물, 액상폐기물
인정분야 다이옥신 및 퓨란
  • 검사 대상 시설 및 주기

  • 배출가스 분야(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구분, 세부조건, 측정주기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세부조건 측정주기
소각시설 시간당 처리 능력
2톤 이상
6개월마다 1회 이상
시간당 처리 능력
200kg 이상 ~ 2톤 미만
12개월마다 1회 이상
시간당 처리 능력
25kg 이상 ~ 200kg 미만
24개월마다 1회 이상
비소각시설 다이옥신 발생량
연간 25 g-TEQ 이상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 발생량
연간 4~25 g-TEQ
12개월마다 1회 이상
다이옥신 발생량
연간 4 g-TEQ 미만
24개월마다 1회 이상
  • 토양 분야(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대상 시설, 지점, 측정주기로 구성된 표.
주변지역 영향 조사 대상 시설 지점 측정주기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 9지점 3년마다 겨울철 1회 이상(12월 ~ 2월)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ㆍ압출및 연신시설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4지점 이상 연 1회 이상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절차안내

  • 01

    시험 상담

  • 02

    신청서 제출/접수

  • 03

    수수료 납부

  • 04

    시험 진행

  • 05

    성적서 발급

  • 06

    결과 상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위/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위/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기후환경팀 선임연구원 이형준 시험담당 및 시료채취 총괄(배출가스 및 폐기물) 043-711-8942 basp11@fiti.re.kr
토양·자원순환팀 주임연구원 최재진 시험담당 및 시료채취 총괄(토양 및 퇴적물) 043-711-8943 cjj224@fiti.re.kr
화학·바이오분석팀 선임연구원 임태숙 잔류성오염물질 분석 총괄 043-711-8780 taesook@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