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분석이란?
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 퓨란 등)이 배출되는 시설 및 환경 매체(배출가스, 토양, 수질, 폐기물 등)에 대해 시료 채취와 정밀 분석을 수행하고, 관련 법적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도의 분석 기술과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잔류성오염물질의 발생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과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지원합니다.
관련법령
세부사항
| 구분 | 내용 |
|---|---|
| 대상항목 | 배출가스, 토양, 퇴적물, 고상폐기물, 액상폐기물 |
| 인정분야 | 다이옥신 및 퓨란 |
- 배출가스 분야(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 구분 | 세부조건 | 측정주기 |
|---|---|---|
|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 능력 2톤 이상 |
6개월마다 1회 이상 |
| 시간당 처리 능력 200kg 이상 ~ 2톤 미만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
| 시간당 처리 능력 25kg 이상 ~ 200kg 미만 |
24개월마다 1회 이상 | |
| 비소각시설 | 다이옥신 발생량 연간 25 g-TEQ 이상 |
6개월마다 1회 이상 |
| 다이옥신 발생량 연간 4~25 g-TEQ |
12개월마다 1회 이상 | |
| 다이옥신 발생량 연간 4 g-TEQ 미만 |
24개월마다 1회 이상 |
- 토양 분야(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 주변지역 영향 조사 대상 시설 | 지점 | 측정주기 |
|---|---|---|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천 톤 이상인 철강 소결로 | 9지점 | 3년마다 겨울철 1회 이상(12월 ~ 2월) |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3천 톤 이상인 철강 전기로 | ||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1만 2천 톤 이상인 시멘트 소성로 | ||
| 하루 최대 생산능력이 50톤 이상인 동(銅) 압연ㆍ압출및 연신시설 | ||
|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 4지점 이상 | 연 1회 이상 |
|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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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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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서 제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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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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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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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성적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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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과 상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 부서 | 직위/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
| 기후환경팀 | 선임연구원 | 이형준 | 시험담당 및 시료채취 총괄(배출가스 및 폐기물) | 043-711-8942 | basp11@fiti.re.kr |
| 토양·자원순환팀 | 주임연구원 | 최재진 | 시험담당 및 시료채취 총괄(토양 및 퇴적물) | 043-711-8943 | cjj224@fiti.re.kr |
| 화학·바이오분석팀 | 선임연구원 | 임태숙 | 잔류성오염물질 분석 총괄 | 043-711-8780 | taesook@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