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안전확인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대상품목
안전확인 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대상품목
구분, 품목의 정보를 제공
구분 |
품목 |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
세탁제품 |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코팅제품 |
광택코팅제, 특수목적 코팅제, 녹 방지제, 윤활제, 다림질 보조제 |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접합제 |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탈취제 |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
자동차 전용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미용제품 |
미용접착제, 문신용 염료 |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
살균제품 |
살균제, 살조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구제제품 |
기피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기타 |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생활화학제품 내 분석서비스
- 함유금지물질 : 생활화학제품별 지정되어 있는 함유금질물질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되어 기술적으로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검출허용한도 초과여부 확인시험
- 함량제한물질 : 생활화학제품별 함유제한물질이 각 해당물질별로 제시된 함량 기준치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 분석 : 향료의 구성 성분 중 알러지 유발물질로 알려진 26종이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제품에 0.01 % 이상 쓰는 경우에 해당 성분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질분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가검사 신청
신청서류, 신규, 갱신, 비고의 정보를 제공
신청서류 |
신규 |
갱신 |
비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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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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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 정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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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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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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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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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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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ㆍ검사 의뢰 요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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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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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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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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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서사본 |
△ |
△ |
OEM제품에 한함 |
어린이보호포장검사성적서 |
△ |
△ |
대상제품에 한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따른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사본 |
△ |
△ |
대상제품에 한함 |
기존 자가검사 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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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각 업무별 상담부서의 정보를 제공
상담 |
생활환경사업팀 김윤경, 강다영, 황지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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