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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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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성에대한 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 2조제11호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입니다.
지정 품목(FITI 지정 품목)
지정 품목(FITI 지정 품목)
분야, 공산품, 시료수, 시험소요일의 정보를 제공
분야 |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
시료수 |
시험소요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섬유 |
등산용로프 |
1개 이상 (길이 20m 이상) |
7일 |
스포츠용 구명복 (성인용) |
8개 이상 |
35일 |
토건 |
실내용 바닥재 |
5m x 5m 이상 |
7일 |
생활용품 |
야외 운동기구 |
제품 1개 (주요 금속재질 10 * 10 cm 크기의 절단된 시험편 2개 (모델별, 색상별)) ( 신청서 다운로드 / 리플릿 다운로드 ) |
8일 |
온열팩 (성인용) |
15개 이상 |
10일 |
수유패드 |
1팩 이상 |
7일 |
스노보드 |
보드 |
4개 (삽입물이 있는 스노보드) 5개 (보강재 없는 스노보드) |
10일 |
부츠(알파인용) |
2쌍 |
10일 |
바인딩 |
5쌍 (현장시험 진행될 경우 보드, 바인딩 각 4쌍 추가 필요) |
10일 |
스키용구 |
스키 |
3쌍 |
10일 |
스키화 |
4쌍 (동일모델의 동일사이즈 2쌍 + 각기 다른 사이즈 2쌍) |
20일 |
스키바인딩 |
3쌍 + 의뢰한 바인딩에 맞는 스키 3쌍 (현장시험 진행될 경우 스키, 바인딩 각 4쌍 추가 필요) |
15일 |
안전확인 신청
안전확인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다운로드)
자율안전확인 신청
신청서류, 제출여부, 비고의 정보를 제공
신청서류 |
제출여부 |
비고 |
시험신청서 |
○ |
|
사업자등록증 |
○ |
|
제품 설명서(사진포함) |
○ |
컬러(color) 사진 |
안전확인 신고서 |
○ |
별지 14호 서식 |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표시사항 견본 |
○ |
|
제조업체사업자등록증 |
○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공장등록증, KS인증서, ISO인증서 등 공장이나 사업장의 현장확인을 통해 발행된 증명서로 대체 가능 |
대리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파생모델 신청정보 |
△ |
파생모델이 있는 경우 |
안전확인 변경신청
안전확인 변경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다운로드)
안전확인 신청
신청서류, 제출여부, 비고의 정보를 제공
신청서류 |
제출여부 |
비고 |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
○ |
|
안전확인신고확인증 원본 |
○ |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행한 원본 제출 |
사업자등록증 |
○ |
|
제조업체사업자등록증 |
○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공장등록증, KS인증서, ISO인증서 등 공장이나 사업장의 현장확인을 통해 발행된 증명서로 대체 가능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
예) 양도양수계약서 |
표시견본 |
○ |
|
파생모델 신청정보 |
△ |
새롭게 파생모델이 추가될 경우 |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하여 필요한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을 통해 신청합니다.
- 생활용품의 세관장확인물품 확인 신청서
- 제품의 설명서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 안전확인신고를 완료한 생활용품과 동일모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요청하는 서류
안전확인표시의 표시기준 및 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5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을 받아 제품의 안전기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 안전확인표시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위의 도안과 같이 한다.
- 안전확인표시는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 안전확인표시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사항은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
- 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상담
각 업무별 상담부서의 정보를 제공
상담 |
안전인증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