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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생용품 신규 지정 품목 시험·검사 서비스 안내

작성일 : 2025-06-18

조회수 : 43

✅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6.13.) 에 따라, 구강관리용품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제거기)와 문신용염료가 신규 위생용품으로 지정ㆍ관리됩니다.

해당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된 FITI시험연구원에서 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항목

💡 구강관리용품

① 성상

② (칫솔, 설태제거기) 모 다발 유지력

③ (칫솔, 설태제거기) 손잡이 충격 시험

④ (치실) 강도

⑤ 유해원소 용출(8종)

⑥ 유해원소 함유량(2종)

⑦ 프탈레이트 가소제(7종)

⑧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물질

※  일반용 : ①~ ⑤ 적용 , 어린이용 : ①~⑧ 적용


💡 문신용 염료

① 유해원소 함량(7종)

② 포름알데히드

③ 파라벤류(8종)

④ 다환방향족탄화수소(6종)

⑤ 무균


✅ 위생용품 신규 지정 품목 수수료 및 필요 시료량

수수료, 시험기간, 필요 시료량 첨부파일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LIMS 시험·검사 절차

1. 시험ㆍ검사 의뢰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검체 제출

2. 접수** : 접수증 발송(수수료 내역 포함), 수수료 납부

3. 시험·검사 진행 : 근무일 기준 10~28일

4. 성적서 발급 : 식약처 LIMS 업로드 및 인계***

* 신청서는 연구원 홈페이지 확인

** 방문접수 및 택배접수 가능

*** 우편, 방문, e-mail 수령


✅ 시험 및 접수 문의처

FITI시험연구원 산업환경시험센터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21


👉 (상담) 유미애 선임연구원   T. 043-711-8834   E. miae0106@fiti.re.kr

👉 (상담) 김정호 주임연구원   T. 043-711-8921   E. hi@fiti.re.kr

👉 (접수/상담) 황지혜 선임연구원   T. 043-711-8962 E. jhhwang@fiti.re.kr

👉 (접수/상담) 정선빈 주임연구원   T. 043-711-8963 E. sbjung@fiti.re.kr

👉 (접수/상담) 배경미 전임연구원   T. 043-711-8862 E. kmb@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