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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설명회 안내

작성일 : 2025-07-09

조회수 : 33

2025년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설명회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 관리를 위해 사용제한 고시 및 표시규정, 위해성 평가 등 환경안전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5년에는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의 환경유해인자 관리 비용 및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시험분석 비용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유통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추진하는 제도 및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목      적 :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사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지원사업"

                               설명 및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 제도/정보 제공


■ 일      시 : 2025년 7월 17일 (목) 15:00 ~17:00


■ 장      소 : 서울역 공간모아 8홀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6 한일빌딩 10층 1002호)


■ 주요내용 : 환경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제도 및 25년도 어린이용품 사업계획 설명

                               「2025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지원사업」 안내 및 참여 희망기업 현장 신청


■ 관련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예방실(02-2284-1824,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