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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 취소 알림

작성일 : 2026-07-13

조회수 :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1(안전인증의 취소 등) 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첨부 업체에 대하여 안전인증취소 처분이 완료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28(안전인증의 취소) 2항에 의거하여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FITI시험연구원 생활안전보건팀(043-711-8839 / khnoh@fiti.re.kr)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