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입니다.
FITI 가능품목
분야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 시료수 | 시험소요일(주말및공휴일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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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 10개이상 부자재별도 |
4일~10일 |
생활 | 창문 블라인드 | 완제품 : 2개 이상 | 4일~10일 |
쌍꺼풀용 테이프 | 50 g 이상 | 4일~10일 | |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 50 g 이상 | 4일~10일 |
* 시료수는 제품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공급자적합성확인신청 관련자료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에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의뢰하실 샘플(완제품, 원/부자재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 최초 신청 시 | 변경 신청 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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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신청서 | ● | ||
사업자등록증 | ● | ● | 사업자등록증 최초/변경 신청 시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위와같이 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는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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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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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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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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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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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성적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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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신고확인증 번호 생성 및 신고확인증 발급 (적합/신규 건의 경우)
담당자안내
부서 | 직위/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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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비재팀 | 선임연구원 | 양휘종 | 생활용품 KC 및 품질관리 시험 상담 | 02-2038-8495 | john.yang@fiti.re.kr |
섬유소비재팀 | 주임연구원 | 박수현 | 생활용품 KC 및 품질관리 시험 상담 | 02-6985-5538 | tngus@fiti.re.kr |
섬유소비재지원팀 | 선임연구원 | 강효정 | 생활용품 KC 및 품질관리 발급 상담 | 02-6931-8460 | hjkang@fiti.re.kr |
섬유소비재지원팀 | 선임연구원 | 김현정 | 생활용품 KC 및 품질관리 접수 상담 | 02-6931-8456 | jung@fiti.re.kr |
융합소재부품팀 | 주임연구원 | 김윤철 | 창문블라인드 접수 상담 | 043-711-8870 | dbscjf0824@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