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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입니다.

FITI 가능품목

분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시료수, 시험소요일(주말및공휴일제외)으로 구성된 표
분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시료수 시험소요일(주말및공휴일제외)
섬유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10개이상
부자재별도
4일~10일
생활 창문 블라인드 완제품 : 2개 이상 4일~10일
쌍꺼풀용 테이프 50 g 이상 4일~10일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 50 g 이상 4일~10일

* 시료수는 제품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공급자적합성확인신청 관련자료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에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의뢰하실 샘플(완제품, 원/부자재 등)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류, 최초 신청시, 변경 신청시, 비고로 구성된 표
신청서류 최초 신청 시 변경 신청 시 비고
접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최초/변경 신청 시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 세로비율은 위와같이 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는 제품 또는 포장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해야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 도안 색상은 검은색을 원칙으로 하고 보색을 할 수 있다.
  • 제품의 표면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 세부표시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절차안내

  • 01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신청인)

  • 02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 03

    접수

  • 04

    시험

  • 05

    성적서 발급

  • 06

    신고확인증 번호 생성 및 신고확인증 발급 (적합/신규 건의 경우)

담당자안내

부서, 직위/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위/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섬유소비재팀 선임연구원 양휘종 생활용품 KC 및 품질관리 시험 상담 02-2038-8495 john.yang@fiti.re.kr
섬유소비재팀 주임연구원 박수현 생활용품 KC 및 품질관리 시험 상담 02-6985-5538 tngus@fiti.re.kr
섬유소비재지원팀 선임연구원 강효정 생활용품 KC 및 품질관리 발급 상담 02-6931-8460 hjkang@fiti.re.kr
섬유소비재지원팀 선임연구원 김현정 생활용품 KC 및 품질관리 접수 상담 02-6931-8456 jung@fiti.re.kr
융합소재부품팀 주임연구원 김윤철 창문블라인드 접수 상담 043-711-8870 dbscjf0824@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