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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관리감독 하에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생활용품에 대한 KC 안전인증기관으로서 안전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등을 수행합니다.
KC인증(어린이제품)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