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성능인증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이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용자가 간이측정기 등급 정보를 바탕으로 적합한 기기를 선택 및 사용할 수 있도록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등급(1등급, 등급 외)을 부여하는 인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련법령
대상품목
절차안내
수수료 안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분야 | 대상기기 | 수수료(원) | |
|---|---|---|---|
| 성능시험(실내) | 성능시험(실외) | ||
| 수질분야 | 용존산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 773,000 | 1,636,000 |
| 수소이온농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 765,000 | 1,637,000 | |
| 먹는물분야 | 탁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 718,000 | 1,637,000 |
| 잔류염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 720,000 | 1,637,000 | |
| 소음분야 | 소음 측정용 간이측정기 | 675,000 | 1,507,000 |
※ 관련시험방법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 부서 | 직위/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
| 환경측정기기검사팀 | 선임연구원 | 문준식 | 수질·먹는물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상담 | 043-715-9027 | jsmoon@fiti.re.kr |
| 환경측정기기검사팀 | 선임연구원 | 김삼수 | 소음분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상담 | 043-711-8906 | sskim1124@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