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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란?

주유 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의 주유소에 설치된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환경부 고시 제2023-219호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 유증기회수설비 정기검사 방법 및 기준

구분, 압력감쇄·누설 검사, 유증기회수율 검사로 구성된 표.
구분 압력감쇄·누설 검사 유증기회수율 검사
검사방법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219호) [별표5]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219호) [별표6]
검사기준 구조·밀폐의 적합성 / 48~53mmH2O 0.88~1.20
검사기한 2년마다 직전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마다 전후 45일 이내
검사결과 보존기한 다음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록 및 보존 5년간 기록 및 보존
  • 유증기회수설비 설치 기한

  • 대기관리권역
배출시설, 설치기한으로 구성된 표.
배출시설 설치기한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2,000㎥ 이상인 경우와 모든 저유소의 출하시설 2022년 4월 3일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1,00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 2022년 12월 31일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2023년 12월 31일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 미만인 경우 연간 판매량이 300㎥를 초과한
해의 다음해 1월1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배출시설, 설치기한으로 구성된 표.
배출시설 설치기한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2,000㎥ 이상인 경우와 모든 저유소의 출하시설 2019년 1월 28일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1,00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 2019년 12월 31일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 미만인 경우 연간 판매량이 300㎥를 초과한
해의 다음해부터 2년이 되는날

절차안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직위/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로 구성된 표
부서 직위/직책 성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메일
대기환경팀 선임연구원 한문영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실무 및 기술상담 043-711-8941 hy@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