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란?
주유 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등의 주유소에 설치된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활주변 대기환경 개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세부사항
구분 | 압력감쇄·누설 검사 | 유증기회수율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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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방법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219호) [별표5]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219호) [별표6] |
검사기준 | 구조·밀폐의 적합성 / 48~53mmH2O | 0.88~1.20 |
검사기한 | 2년마다 | 직전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마다 전후 45일 이내 |
검사결과 보존기한 | 다음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록 및 보존 | 5년간 기록 및 보존 |
- 대기관리권역
배출시설 | 설치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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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2,000㎥ 이상인 경우와 모든 저유소의 출하시설 | 2022년 4월 3일 |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1,00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 | 2022년 12월 31일 |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 2023년 12월 31일 |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 미만인 경우 | 연간 판매량이 300㎥를 초과한 해의 다음해 1월1일부터 2년이 되는 날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배출시설 | 설치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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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2,000㎥ 이상인 경우와 모든 저유소의 출하시설 | 2019년 1월 28일 |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1,00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 | 2019년 12월 31일 |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 이상 1,000㎥ 미만인 경우 | 2020년 12월 31일 |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 미만인 경우 | 연간 판매량이 300㎥를 초과한 해의 다음해부터 2년이 되는날 |
절차안내

관련자료
담당자안내
부서 | 직위/직책 | 성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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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팀 | 선임연구원 | 한문영 |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 실무 및 기술상담 | 043-711-8941 | hy@f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