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위해우려제품의 자가검사제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및 제34조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대상품목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대상품목
구분, 품목의 정보를 제공
구분 |
품목 |
세제류 |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워셔액 |
코팅/접착제류 |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다림질보조제, 틈새충진재 |
방향제류 |
방향제, 탈취제 |
염료/염색류 |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
살생물제품류 |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
기타류 |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
위해우려제품 내 분석서비스
- 사용가능 살생물 물질분석 : 제품 내 함유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 확인검사
- 사용제한 물질분석 : 구아니딘계 화합물(PHMG, PGH, PHMB) 분석 포함 및 그 외 사용제한물질 분석
- 표시사항 물질분석 : 제품별 함유량에 관계없이 해당 물질이 함유된 경우 성분의 명칭, 기능, 함유량, "독성있음"을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물질분석
- 알러지 유발 착향성분 분석 : 향료의 구성 성분 중 알러지 유발물질로 알려진 26종이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제품에 0.01 % 이상 쓰는 경우에 해당 성분의 명칭과 기능을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질분석
자가검사 신청
신청시에는 아래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가검사 신청
신청서류, 신규, 갱신, 비고의 정보를 제공
신청서류 |
신규 |
갱신 |
비고 |
자가검사신청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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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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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자확인서 |
△ |
△ |
필요시 |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
△ |
△ |
대상제품에 한함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 검사합격증명서 사본 |
△ |
△ |
대상제품에 한함 |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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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가검사 성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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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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