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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스노보드 자율확인안전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스키·스노보드 자율확인안전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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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12-17
첨부파일 _공청회 사진.JPG
_공청~1.JPG
 
FITI시험연구원(원장 노문옥)은 12월 13일(금) 오창산업환경센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을 비롯한 스키·스노보드 공급업체, 스키장 렌탈샵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키·스노보드 자율확인안전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최근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스키·스노보드 관련제품에 적용되는 최신기술의 소개와 함께, 국제기준 및 자율안전기준에 부합되는 대체시험방법 개발을 통해 스키용구 및 스노보드 자율안전확인기준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개선내용의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개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전 관련성이 큰 항목은 안전성능으로, 적은 항목은 품질성능으로 분류하여 품질성능항목에 대해서는 외국기관의 시험결과가 있을 경우 국내에서 그 성능을 확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안전성능의 최소항목만을 국내에서 시험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신수요 제품인 스텝인 바인딩과 플로우인 바인딩의 ISO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안전성이 높은 제품의 사용이 확대되도록 하였다. 셋째, 스키 바인딩의 풀림값 선택 안내절차를 렌탈샵과 소매점에 도입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체중과 성향에 맞는 바인딩 풀림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구매보다 렌탈의 비중이 높은 스키시장의 특성에 따라 스키장 렌탈샵에서 완제품의 바인딩에 대한 사후시험관리를 도입하여 시즌전/시즌중 검사(5% 샘플링 검사)로 결과값의 편차에 따른 수정작업 절차를 통해 렌탈샵에서의 안전한 스키의 사용이 관리되도록 하였다.

FITI시험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기술기반구축사업을 통하여 국내 최초로 스키 시험방법(ISO 9462 외 4종)과 스노보드 시험방법(ISO 14573 외 3종)의 시험장치(지그)를 선진국 수준과 동등하게 구축하였다. 그동안 국내에서 스키용구, 스노보드 제품의 안전성능의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시험장치(지그) 구축과 검증을 통해 안전성능의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수입제품의 안전한 사용뿐 아니라 국내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스키산업과 시장 활성화를 촉진하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경제적/산업적 측면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안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제품안전 향상을 위한 기준 확립을 통해 안전사고 감소와 안전한 스포츠레저 확대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FITI시험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공급자와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스포츠 아웃도어 의류 시장에 대한 안전품질체계를 연계한 연구개발과 앞으로 스키·스노보드 등 스포츠레저 관련제품의 안전수준 향상과 안전한 사용 확대를 위하여 새로운 평가법을 개발하고 표준화 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