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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제 2차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지원 안내

2016년도 제 2차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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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8-29
첨부파일 [공고문]2016년 제2차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이행 지원 안내 공고문(2).hwp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이행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6.09.09.(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목적
 ㅇ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의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
 ㅇ 위해우려제품 생산 수입업체 중 사업장의 영세성으로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이행이 어려운 중소규모 기업지원

2. 사업 개요
 ㅇ 사업 기간 : 지원 안내일로부터 '16년 10월 21일까지
 ㅇ 지원 내용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 및 표시기준 이행 지원

위해우려제품(15종)
일반 생활화학제품(12종) 살생물제품(3종)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ㅇ 신청 대상
 - (안전기준 확인 지원) 위해우려제품 생산 수입업체 중 2016년 안전기준 확인(자가검사 실시) 기업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부적합으로 행정조치 대상 기업
  ※ 2015년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이행지원 사업 미참여 기업 우선 선정
 - (표시기준 이행 지원) 위해우려제품 생산 수입업체 중 자가검사 시험분석을 완료한 기업
 - 자격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 폐업중인 기업
 ㅇ 지원 대상 선정 
 - (안전기준 확인 지원) 안전기준 확인  지원 신청업체 중 서류평가 (자격요건 및 자격제한 결격 여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지원 대상 기업 선정 통보 후 지원기간내 지원금 미신청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표시기준 이행 지원) 표시기준 이행 지원 신청업체 중 서류평가(자격요건 및 자격제한 결격 여부)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상시 신청 접수
 ㅇ 지원 규모
 - (안전기준 확인 지원) 자가검사 검사수수료지원

기준 대상품목 지원비율 최대지원금액(원)
생산품 세정제 등 14종 70% 이내 1,000,000
문신용 염료 7,000,000
수입품 세정제 등 14종 50% 이내 700,000
문신용 염료 5,000,000
* 문신용 염료를 제외한 위해우려제품 14종
 - (표시기준 이행 지원) 표시사항 작성 및 표시도안 제작

3. 신청방법
ㅇ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 지원 신청서’ 또는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이행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 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08.16 (화) ~ 2016.09.09 (금)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접수 및 문의처
     주소 : (우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별관 104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유정열 연구원)
              Tel : (02)6355-0735, Fax : (02)3800-598, E-mail : thecriticyj@keiti.re.kr

붙임 1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 지원 신청서 1 부.
붙임 2 안전기준 확인 지원금 신청서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