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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09
첨부파일 붙임1.설명회_개최_안내_공문(4).pdf
붙임2.설명회_개최_참석_안내문_및_참가신청서(4).hwp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와 공산품 안전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용품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2016년 1월 27일 통합되었으며, 통합법이 2017년 1월 28일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령의 시행을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소개하고,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ㅇ 일 시 : ‘16. 6. 14(화), 15:00∼17:00
ㅇ 장 소 : 과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층 중강당
ㅇ 설명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ㅇ 참석대상 : 안전인증업체, 소비자단체, 협회 등 관련기관
ㅇ 문 의 처  : FITI시험연구원 진동식 팀장(02-3299-8001)

붙임 1. 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 1부.
붙임 2. 설명회 개최 참석 안내문 및 참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