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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 안내

2016년도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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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20
첨부파일 붙임.위해우려제품컨설팅안내공고문(2).hwp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이행지원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16.6.30.(목),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ㅇ 사업 기간 : 컨설팅 대상기업 선정일로부터 '16년 11월 25일까지
ㅇ 지원 내용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1:1 맞춤형 컨설팅(무료)
  -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확인(자가검사 검사수수료 지원)
  - 위해우려제품 표시기준 이행을 위한 표시사항 작성 및 표시도안 제작
  -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 개선 지원(원료물질 분석을 통한 대체물질 확인 등)
  - 화학물질 함유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ㅇ 신청 대상 : 위해우려제품 생산업체 중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이행을 위해 제품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제도 이행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관리 체계구축을 위한 전문 상담·교육이 필요한 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격제한)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ㅇ 지원규모 : 위해우려제품 생산업체 20개사 이상(45개 제품 개선 기준)

2. 신청방법
ㅇ 사업 안내서를 참고하여 ‘위해우려제품 품질안전관리 맞춤형 컨설팅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 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2016.6.15.(수) ~ 2016.6.30.(목)
 - 신청서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 접수 및 문의처
     주소 : (우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1별관 104호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유정열 연구원)
               Tel : (02)6355-0735, Fax : (02)3800-598, E-mail : thecriticyj@keiti.re.kr

붙임. 위해우려제품 컨설팅 안내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