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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도 신기술제품 발굴지원 사업 신청안내

2008년도 신기술제품 발굴지원 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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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6-05
첨부파일 신청서.hwp
신기술제품_설명서.hwp
- 2008년도 신기술제품 발굴지원 사업 신청안내
LABCON (Laboratory to Containership)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중소기업이 개발하여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우수 신기술제품을 발굴하여 수출 경쟁력 높은 일류상품으로 지원하고자 ''''''''08년 신기술 제품 발굴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수 신기술제품에 대해서는 신제품(NEP)인증, 신뢰성(R)인증, 세계일류상품 선정등을 통해 국내외 판로지원
- NEP인증 제품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20%, 조달청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적격성평가'''''''' 면제 등 지원혜택

□ 지원 대상
> 기계, 재료, 전기, 전자, 화학, 생물 등의 분야에서 기업 자체의 R&D를 완료하였으나,
사업화에 애로사항이 있는 신기술제품
* 의료, 식품, 치료용 관련 제품 등 NEP인증대상 제품이 아닌 제품은 제외

□ 선정기준
> 신청기술 요건 : 실용화 단계에 있는 신기술제품. 다만 기술성은 우수하나 품질, 성능보완이
필요하거나 일부 요소기술이 미흡하여 사업화에 애로가 있는 신기술 제품도 신청 가능

> 선정 우선 순위
- 일부 기술지원으로 NEP인증, NET인증, R인증 획득 가능성이 있는 신기술제품
- 향후 수출, 수입대체 상품화가 가능한 신기술제품
- 신수요・신성장을 창출할 수 있는 신기술제품
- 부품소재 및 에너지절약형 신기술제품 및 대중소기업 상생유망 신기술 제품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천산업진흥재단의 자금지원 등을 통해 개발된 신기술제품 및 동 기관들의 추천을 받은 신기술제품

> 선정 제외
- 실용화가 불가능한 기술, 과학적 원리에 모순되는 기술
- 의료, 식품, 치료용 전문기기 등 NEP 운영요령상의 인증제외 대상 기술 등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경과한 제품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엔지니어링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추진절차
신청/접수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종합선정평가 -> LABCON지원

□ 지원내용
> 1개 기업별 기술(애로기술해결, 시험 성능평가 등), 경영(품질, 자금, 회계 등),
사업화촉진(해외마케팅, 기술거래 등)의 전문가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지원
> 제품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 분석비용 지원
* 기업별 시험 분석비용의 75% 지원 (최고 500만원 이내)
> NEP인증 연계지원, 세계일류상품 추천
* NEP신청 시 특허선행기술조사 면제 등 우대
*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영문카탈로그 제작 배포 등
> 우수 기술에 한하여 신뢰성 인증 평가 지원
* 신뢰성 평가 의뢰 시 수수료 감면
* 한국기계연구원 등 18개 신뢰성 평가기관의 전문가를 통한 신뢰성 향상 기술지도 및
신뢰성 평가기준개발 지원
> ''신기술보육사업(TBI)'' 및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에 우수과제 연계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ats.go.kr) 공지사항 또는 팝업창에서 신청서 내려받아 신청
> 신청서 구비서류
- 랩콘(LABCON Plan) 신청서 (붙임1)
- 신청제품 설명서 (붙임2)
- 기타 신기술성을 증빙하는 자료(특허증사본 등) (양식제한없음)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 접수
※ 반드시 신청서, 첨부 및 증빙 자료는 CD에 저장하여 동시 제출 (접수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과(☎ 02-509-7284, fax 02-507-1923)
(우 427-723)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4동 204호)

□ 신청기간
> 2008. 6. 2(월) ~ 6. 20일(금)

□ 선정결과 공지
> 신청 신기술제품 평가 후 지원대상을 선정, 선정기업 명단은 상기 홈페이지에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