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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2-30
첨부파일 전기용품안전_관리법_전부개정법률안.hwp
입법예고문(산업통상자원부_공고_2014-639호).hwp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63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