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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섬유제품 취급주의 표시 개정과 특정방향족 아민 화합물 법규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

일본의 섬유제품 취급주의 표시 개정과 특정방향족 아민 화합물 법규제에 관한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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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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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사진1.jpg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영찬)은 9월 1일 (수) 코엑스에서 일본 BOKEN 품질평가기구와 공동으로 ‘일본 섬유제품 취급주의 표시 개정 및 특정방향족 아민 화합물 법규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일본향 섬유 수출기업 직원 및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FITI시험연구원의 이수종 팀장은 처음 강연에 나서 오는 2016년 12월부터 적용되는 일본 취급주의 표시 개정 포인트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일본의 섬유류 제품의 취급표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JIS L 0001이 2014년 10월 개정되어 공고된 바 있으며, 오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일본에서 판매 및 유통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호를 표시해 적용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1995년 WTO/TBT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 국제표준에 따라 부합화를 추진하며 일본 내 유통제품의 취급주의 표시를 국제표준과 통일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JIS L 0217이 1968년 제정된 이후 대폭으로 개정 및 적용되는 첫 사례로 업계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어 특정방향족 아민을 생성하는 아조화합물의 일본 법 규제에 대해 FITI시험연구원의 남상규 팀장이 이어 발표를 하였으며,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일본 BOKEN 품질평가기구의 NAKAYAMA TOSHIFUMI씨가 직접 질의응답을 받아 참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번 공동 세미나를 시작으로 하여 FITI시험연구원은 양국 간의 상호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한일 양국의 소비자 보호 및 섬유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BOKEN과 1996년 처음 시험검사 업무 상호인증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일본향 수출섬유제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분야에서 업무협력을 계속 이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