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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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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17
첨부파일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4).hwp

1. 사업개요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다만, 회생인가 받은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동 사업이 진행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대지원대상
 - 창업초기기업(연도기준 창업 3년 이내)이 2회 이상 신청 후 탈락한 경우, 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별도의 기술평가를 통해 다음 회차 신청 시 우대지원
 * 당해연도 신청 탈락기업에 한해 적용(평가비 소진시까지)

3.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2월 18일(목) 09:00 ~ 2016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4차 사업 5차 사업 
신청접수  2.18~3.17 4.1~4.30 6.1~6.30 8.1~8.31 10.1~10.31
평가선정 3.18~4.6  5.1~5.20 7.1~7.20 9.1~9.20 11.1~11.20
협약체결 4.7~4.16  5.21~5.30 7.21~7.30 9.21~9.30 11.21~11.30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또는 [고부가가치 해외인증]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붙임)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