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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과 관련 시험검사 서비스 안내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과 관련 시험검사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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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1-18
첨부파일 위해우려제품_지정_및_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_제2016-254호)(2).zip
위해우려제품_고시_개정사항_및_시험검사_안내_FITI_시험연구원(2).pdf

지난 2016년 12월 30일부터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을 금지하고, 다림질보조제 등 3개 제품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고시문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안내문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