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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품질표시 안내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품질표시 안내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10-29
첨부파일 도안-확정시안_(1).pdf
섬유제품안전기준_개정(안).hwp
2010.1.1부터 가정용 섬유제품(아동용,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에 대하여는 국가 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를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소비과학연구센터 02)3299-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