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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FITI, 안전인증기관 지정

FITI, 안전인증기관 지정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5-15
첨부파일 기술표준원_공고_제2008-131호-1.hwp
우리 시험연구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의거 공산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아래의 품목에 대해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합니다.

- 가(假)속눈썹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휴대용 예초기의 날
- 물휴지(물티슈)
- 비비탄총
(5개 품목)

문의 : 소비과학연구센터 정강원 팀장, 이종영 과장 ☎ 02)3299-8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