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CHINESE| JAPANESE| VIETNAM

메뉴열기
알림NOTICE
  • 알림
  •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전인증, 자율안전인증확인 품목중 동일모델 확인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인증확인 품목중 동일모델 확인업무

작성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2-02-28
첨부파일 2 제품 설명서.hwp
동일모델 확인업무 안내

공산품 동일모델 신청(확인)

: 공산품의 동일모델의 신청 [공산품안전관리제도운용요령 제10조]

개 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필한 공산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통관을 위해 안전인증기관에 동일모델 신청을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세관장확인대상공산품
기존 : 물휴지,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침대, 완구, 일회용기저귀
신규 : 가속눈썹(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

※ 관세청 고시 제2011-53호(2011. 12. 2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에 의거 가속눈썹, 유아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장신구가 세관장확인물품으로 지정

동일모델 신청 절차
1.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http://portal.customs.go.kr)에 사용자 등록
2.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첨부서류
-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 수입하는 제품의 설명서 : FITI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컬러사진 또는 이미지포함, 공산품명, 제조국명, 제조업체명, 모델명(Style No.), 제품규격(섬유조성, 부자재) 등 작성)
- BILL of LADING
- PACKING LIST
- INVOICE
- 계약서(수입자와 수입화주가 다를 경우)
3. 접수(동일모델확인신청서 : FITI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Fax or E-mail), 접수증 발급
4. 서류검토 및 동일모델 확인(FITI시험연구원)
5. 승인 : 요건승인번호 발급(관세청)

▣ 상담업무
장희진 팀장 02-3299-8041 hjjang@fiti.re.kr
정우철 주임 02-3299-8232 wcjeong@fiti.re.kr
황애경 02-3299-8094 wazababa@f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