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CHINESE| JAPANESE| VIETNAM

메뉴열기
업무안내OUR SERVICES
  • 업무안내
  • Services By Industry
  • 소비재
  • 생활용품

Services By Industry

생활용품

FITI시험연구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안전인증기관 지정)에 따라 공산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있으며 일상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생활용품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안전규제에 맞추어 공인된 시험·검사 방법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여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고 귀사의 제품이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