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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s By Industry

건축자재

지금까지 건축자재는 ‘사후표본조사’ 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실내용 건축자재를 수거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용을 제한해 왔습니다. 새로 도입 된 ‘사전적합확인제도’는 건축자재를 사용 또는 공급하기 이전에 미리 확인하는 제도로서 귀하의 제품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드리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귀하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